안녕들 하십니까?
어제 불과 하루 만의 파업으로 수 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.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,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! 과거 전태일이란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"노동법"에도 "파업권"이 없어질지!! 모르겠습니다.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! 수 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,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,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 말 한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.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, 자본과 경영진의 '..
사담주절/Deeply
2013. 12. 14. 14:21